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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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의 중요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 제어와 공공시설의 확보를 유도하여 공공목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과 사업화 방안의 구체화 유도 및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 등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등이 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전체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시기에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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