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 기간’의 의미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호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지자체 별로 조례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곳도 존재함), 도시정비법령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2. 사업시행 기간 도과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 시행하려는 정비사업의 대강을 포함하는 계획인데, 인가권자는 인가신청된 사업시행계획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은 추후 수립될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추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된다 하여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호 내지 제8의2호에 규정된 사항들과는 달리 제9호의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할지 여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 자체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만료에 따른 연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여부와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 전속적 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신고에 앞서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데 사업시행기간의 만료에 따른 연장은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부 표준 정관에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엄격히 판단할 때 총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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