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청구법인)의 주장=분양대출금이자는 성격상 조합원에게 부여한 이익배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된 자금의 원천이 이익금인지 출자금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조합청산 전에는 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은 분양 당시부터 조합원과 일반수분양자들이 동일한 조건이었는 바, 조합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었으므로 이익배당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세무서)의 주장=분양대출금이자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획득한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출자자 자격으로 조합(청구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일반수분양자의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은 가격 또한 다른 바, 상호 비교대상은 아니다. 분양대출금이자를 지출한 경제적 효익은 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결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법인, 조심-2019-부-3546, 2020.02.26.)=청구법인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누계이익(2014-2018 사업연도)은 000원을 상호하는 바, 그 중 이 건 분양대출금이자 000원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비록 청구법인이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의 절차는 있었으나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소득처분은 일종의 간주규정으로 유출금원을 소득으로 의제한 처분(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참고)에 해당한다.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금원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한 요소의 일부가 다소 미흡(주주총회 등 절차적 측면,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대한 고려 등)하더라도 배당으로 추인 가능하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판결 참조).

비록 분양대금이자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바, 배당 소득처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요약컨대 실질배당으로 보기 미흡하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처분인 점, 충분한 이익이 발생(일반분양비율 000상회)하여 이익금을 지급원천으로 보는 전제에 무리가 없는 점,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효과가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점, 귀속시기나 절차 등의 미흡을 이유로 취소(인용)하더라도 처분청이 재차 거부할 수 있는 바, 결정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행정력 측면까지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부담)한 분양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동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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