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흥의 한 재개발조합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28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흥의 한 재개발조합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28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흥의 한 재개발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이나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곧바로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중 시흥의 한 재개발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들여다봤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처음이다.

그 결과 총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총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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