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임원 해임시 기존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20%로 강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 법안 취지는 정비사업 지연 수단 남용을 막아 분쟁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집행부가 뒤바뀌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사유는 조합장 비리가 대부분이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조합장 개인의 일탈이 발생하고, 적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원해임 절차가 명시돼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론화시켜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일부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집행부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조합장 개인의 부패와 무능으로 몰아가는 구조다. 심지어 시장 상황과 인·허가 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도 조합장 탓으로 돌린다. 조합장 개인 역량과는 별개인데도 말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게 공교롭게도 조합장인 셈이다.

해임에 성공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 새 집행부는 해임총회 발의를 주도했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다. 해임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조합원 동의를 받기 위해 홍보요원을 동원한다. 총회 장소도 대관해야 한다.

조합장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해임결의 효력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마련이다. 이때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사업과는 무관한 다툼만으로 몇 년의 세월을 소모할 수도 있다. 늘어나는 사업기간과 함께 동반상승하는 금융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다.

그렇다고 해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합장의 무능 및 부패 역시 잦은 임원해임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장은 사업 성공을 바라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비사업 현장 갈등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하다. 해임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율 강화는 잦은 집행부 교체가 발생해왔던 정비사업 사례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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