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청(세무서) 주장=처분청(세무서)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는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였고 그 성격은 이주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수익사업부문에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되었다면서 이를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합원분양대출금이자와 이주대출금이자을 각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법인, 조심-2019-부-3546, 2020.02.26.)=처분청은 이주비 대출금이자는 거래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공사가 지출부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대가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대형건설사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인격(법인)인 바, 시공사를 단순한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경유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대출금 이자를 지출하였다고 간주하기 곤란하다. 부당행위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주대출금이자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특정거래의 결과로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거래의 형식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시공사의 이주비대출금이자 대납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반면 이러한 거래가 업계관행을 무시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할 명분이 충분하여 해당 지출의 정당성, 목적성, 사업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시공사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조세회피를 돕거나 공모하기 위해 대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처분청 주장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대출금이자 대납을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시공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공사가 부담한 이주비대출금 이자를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자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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