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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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를 회복한 대우건설이 당시 수주전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지된 시공자의 지위 복권이라는 판결이 있은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신모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주기획사 직원들은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에 처해졌다.

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실제 제공된 현금과 선물의 액수를 고려할 때 실제 제공한 금액 액수에 양형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우건설, 신반포15차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지난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이후 신반포15차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향후 사업 일정이 꼬여 버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장 우려됐던 게 공사중지였는데 대우건설은 예상대로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반포15차는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계약 해제·해지의 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무상특화 578억원 중 제안사항 이행거부 등 여러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불이행 사유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삼성물산을 새로 선정하고 현재 지하공사 및 일부 지상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했다”며 “오는 27일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엔 손해배상 액수 두고 소송전


시공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조합 패소 사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해제총회가 이뤄질 경우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해제총회에서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광주 광천동 재개발이나 대구 노원2동 등도 손해배상 사전결의 없이 시공자를 해제했다가 시공자 지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개략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고지한 상황에서 다시 해지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노원2동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고 현재 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조합이 오는 27일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다시 의결하게 될 것이고, 쟁점은 손해배상 액수로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합은 인근에 위치한 방배5구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방배5구역의 경우에도 해제된 시공자가 조합을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이 400억원으로 인정됐지만 고법에서는 50억원만 인정됐다. 신반포15차는 방배5구역의 규모와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방배5구역 판결례에 비추어보면 손해배상액은 2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우건설이 요구하는 59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3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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