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조합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임발의 요건을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까다롭게 바꾸는 게 핵심이다. 툭하면 시도되는 조합임원 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해당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총회 때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항도 논의된다. 개정안 제45조제7항에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시공자 변경 의결 총회도 시공자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인데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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