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김갑동 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구역 내 부동산 1채(이하 ‘A’ 부동산이라 함)를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을동 씨에게 매도를 하였다. 김갑동 씨는 위 매도 당시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 1채(이하 ‘B’ 부동산이라 함)를 상속 받았고, 공동상속이 이뤄짐에 따라 김갑동 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만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 이을동 씨는 위 에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직후 조합에 조합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으나 조합 및 행정청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투기 과열 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김갑동, 이을동 씨는 공히 비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주택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세대 1주택자임을 소송 상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불인정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 및 도환정 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정비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엄격하게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사실상 양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기와 관계 없다고 보이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를 부인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제4호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유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는 소유의 한 형태인 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제4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 반드시 단독 소유의 주택만을 의미하고 공유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고 양도인이 속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지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 여부를 달리 판정할 수도 없는 점 △상속으로 인한 해당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양도 양수의 경우와 양도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양도인이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 여부를 달리 판정하도록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김갑동이 상속으로 인하여 비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갑동이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3. 검토=양도인이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과반 또는 절대다수의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과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도인이 다른 주택에 관하여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 양도인이 그 주택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실제로는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자로 취급됨을 기화로 투기과열지구에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판결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

참고로 위 김갑동 씨 등은 위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3개월 내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적용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 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확인을 위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사유들은 조합원인 양도인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 등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것이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도시정비법 상 위 각 규정들은 서로 그 목적 및 입법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제1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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