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행정청이 정비사업조합에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가구수 만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 가구수를 과소 책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할 비용을 높였다. 광명14구역의 경우 지자체는 기존 가구수를 734가구로 파악했다. 반면 조합은 구역 내 거주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45가구가 살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18억6,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자체가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수를 조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만 참고해 기계적으로 산정한 결과다.

능곡1구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일대는 인근 4곳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정비사업으로 240여가구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학교신설 및 증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주택에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신반포6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소형주택 53가구를 매도했다. 시는 해당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합은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를 주장했지만, 지자체는 부과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구분해 정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이 시에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는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이다. 얼마 전 감사원도 행정청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학교신설 수요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감사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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