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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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도 본격적인 닻이 올랐다. LH는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3곳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끝내고 후속절차에 돌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과 안양 안양3동 안양예고 동측,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세 곳을 포함해 서울 구로구 가로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인천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대전 동구 천동 비학산 남측 등 7곳이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LH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고, 지자체와 협의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지구지정 및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달 중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한 이후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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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서 1,000호 공급 예정


수원 서둔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서둔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저층·저밀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 299호와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3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3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안양3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혼합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0% 이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공공주택 400호와 함께 체육시설 등이 건축될 예정이다.

읍내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읍내동 일대 전 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읍내동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2·4대책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읍내동에는 공공주택 299호와 함께 다양한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이 신규 조성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지난달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토지등소유자 2/3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방식을 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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