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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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재건축 소형주택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일까, 부과대상이 아닐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6월 재건축 소형주택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형주택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임대주택과 동일하다는 취지에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조합은 지난해 4월 재건축을 통해 건설한 757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공급한 53가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조합은 소형주택을 서울시에게 약 64억6,0000만원에 매도(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보다 앞서 구청은 지난 2018년 1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44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 2020년 3월 구청은 재건축 소형주택 53가구에 대해서도 약 5,17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소형주택은 시에 공급되어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공급했다는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은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은 관련 규정이 구분되어 있고, 시에 공급한 것을 ‘분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건축 소형주택은 학교용지법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시가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은 ‘분양’한 것에 해당해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법적상한용적률을 건축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소형주택을 건설해 법에서 정한 인수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공급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법률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확실한데,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동일한 의미와 효과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시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매도했고, 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해 시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건축 소형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고, 서울시가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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