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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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 관련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21일부터 시행중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설됐는데 법에서는 사업 절차나 현물보상의 근거, 시공자 추천 사항 등이 신설됐다.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도 도입되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이 담겼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소규모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 신설됐다.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이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대상요건, 관리계획의 내용, 건축규제 특례 등이 담겼다.

도시재생법에 따라 신설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는 대상지역 세부기준, 동의자수 산정방법, 현물보상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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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 가운데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비교적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7만6,000호)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중 17곳(2만5,000호)에서는 사업참여 동의율이 2/3 이상을 넘긴 상황이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2차 설명회를 거쳐 지구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에는 예정지구 지정에 나서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및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구역의 2차 설명회도 이어진다. 아울러 아직까지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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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20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7곳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해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인재 도심주택총괄과장은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예정지구 및 본지구 지정 등 행절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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