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조속히 정비사업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이주촉진비는 사례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이다(서울행정법원-2020-4543, 2021.07.09.).

1. 사건의 경위=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원고)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조합으로부터 2018연도에 현금청산금으로 **억원을 수령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해당조합원(원고)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2018년도 2회에 걸쳐 *억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조합에 명도하였다.

이 사건 용역업체는 해당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주촉진비 총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조합원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해당조합원은 “쟁점 이주촉진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연도와 2019연도에 기납부한 세액(이주관리용역업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추가로 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착오 등으로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반환 요청하는 것)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020년도에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약정금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약정금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할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약정금이 이주촉진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

2. 관련 법리=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조합이고,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자는 부동산 수용 보상금 지급의무와 무관한 이주관리용역업체이다. 이주촉진비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그 액수가 정해졌다. 원고는 수용재결을 거쳐 받은 보상금과 이주촉진비를 같은 해인 2018연도에 수령했는데, 보상금만을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이주촉진비를 양도대가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토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 지급된 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액수이고, 달리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할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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