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및 조례안 내용은 건축심의 이전 단계에 있는 상당수 사업장들이 적용 받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 단계인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시내 총 10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의 경우 △단대동 53-1번지 1곳, 중원구에서는 △삼두아파트·은영빌라 △하대원동 220-1 △성남동 2801 △금광동 3335 △금광동 3289 △금광동 3936-1 △금광동 4246 △금광동 2950 △금광동 4232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공람·공고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포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삼두아파트·은영빌라다.

이 사업장은 하대원동 120-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3,930.3㎡이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15층 높이의 아파트 1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두아파트·은영빌라를 제외한 9개 사업장은 모두 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및 조례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 중 건축심의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 및 조례 제정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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