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 사례다. 구역 내 일부 부지를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내놓을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보존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원도심에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로주택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사례가 전무하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 및 사업성 보전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조례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 위해 일부 공공부지로 내놓으면 해당 부지 용적률의 120% 인센티브 적용

시는 지난 6월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합이 구역 내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내놓으면 그만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부족한 도로 폭을 확충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구릉지에 조성된 단독·연립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대부분 별도 주차장과 인도가 없고, 도로폭이 6m 미만으로 자동차 2대가 지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신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사업성을 보전 받는다. 추가되는 용적률은 기부채납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약 1.2배 수준이다.

일례로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하고,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전체 250% 중 20%라고 가정하자. 이때 기부채납 부지에 적용됐던 용적률 20%의 120%인 최소 24%p 정도가 상향되는 셈이다.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상향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10%는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도 허용한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상 지역은 가로구역이 1만㎡이상이거나, 연접개발 등 난개발 우려로 인해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수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또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설정…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해 관리계획 수립해 도지사에 제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이 골자다. 대상은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인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이곳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통해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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