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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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행사해 조합임원을 해임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투표용지는 물론 전자 투표도 서면결의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는 지난달 31일 부산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임원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안락1구역 재건축구역 내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당시 총회에 앞서 서면 참가방법 중 하나로 서면결의서를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전 결의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후 임시총회에서 발의자 대표는 전체 조합원 949명의 과반인 546명(직접 출석 7명, 기존 서면결의서 17명, 전자적 결의방법 522명)이 참석해 과반의 찬성으로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이 결의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해임된 조합임원들은 조합 총회의 결의방법으로 정해진 현장 출석, 서면 의결, 대리인 현장출석이 아닌 전자적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적 결의방법도 서면결의서에 의한 결의방법 중 하나로 허용되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의방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적 결의방법에 따라 지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건에 대해 입력한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하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며 “전자문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서면결의서와 유사하게 조합원이 입력한 의사표시가 안건별 의결란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저장한 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서면결의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적 결의가 본인 확인의 신뢰성이 낮고, 조작이 가능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전자적 결의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8자리로 된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며 “인증번호를 알아내거나, 조작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전자투표를 진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총회 일자가 변경된 것에 대해 공고문 발송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만큼 총회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임원 해임을 전제로 한 총회소집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조합원 1/5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했지만 해임된 조합장이 2주가 경과했음에도 총회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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