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소규모재건축에도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정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핵심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 주체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초과해 360%까지 상향·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및 건축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일례로 지분형주택을 선택하고, 부담금이 부족할 경우 10~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토록 정하면서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빠른 추진을 도모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저층주거지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재건축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정비가 시급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만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지는 2,070곳으로 파악했다.

천 의원은 “소규모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많은 지역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구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2017년 2월 제정돼 이듬해 2월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고, 기존주택이 200가구 미만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