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그래픽=홍영주 기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그래픽=홍영주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이달 안으로 개편된다. 규모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관련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업계의 건의사항으로 거론됐던 게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과 지자체별 분양가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었다.

사실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올 2월 개편 이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최근에 분양 또는 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되레 가격이 떨어지는 모순도 벌어졌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세부 심사기준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HUG 분양가심사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은 내달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사항은 앞으로도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업계와 소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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