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가로주택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은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게 됐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당초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전체 세대수의 20%로 바꾸는 것이다. 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면적은 39㎡에서 49㎡으로 확대했다. 이에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39㎡ 18세대와 49㎡ 6세대에서 49㎡ 17세대로 변경됐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은 대지면적이 2,918.1㎡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4.11% 및 용적률 249.59%를 적용해 지하2~지상10층 아파트 85세대(임대 17세대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게 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이 45세대이고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23세대는 일반분양된다.

한편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이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는 경우 2종7층 주거지역의 경우 층수는 10층까지, 용적률은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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