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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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3.3㎡당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오른다. 지난 7월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에는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나 급등하면서 기본형건축비를 3.3㎡당 664만9,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정기고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이나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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