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 장관이 지난 9일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노형욱 국토부장 장관이 지난 9일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LH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협회, 건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급 시차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과 분양가 심사 기준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은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큰 만큼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과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지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제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간구성이나 바닥 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주택과 도시, 건축 법제도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융합, 다양한 스타일 및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활성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교육영향평가와 학교용지 기부채납, 주택 착공과 동시에 신설학교 착공계획수립 등 교육 관련 협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장관은 “금일 논의한 민간분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업계와 조속히 공유하고,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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