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 과세제를 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탈세를 막으려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의 대표적인 입법이유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이라는 이야기다.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을 위해 매수인은 드러나지 않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른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유효하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는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3자가 명의신탁의 경우는 이렇다.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몰랐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를 하였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이렇게 본다. 등기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이렇다. 명의수탁자는 부과처분에 불복을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불복을 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유효하므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자가 얻은 혜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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