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서는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거 사실상 여러 조합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위 규정을 대의원 해임의 경우에도 적용(내지 준용)하여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대의원 해임 총회 개최 가부가 문제된다.

2. 법원의 판단

가. 서울남부지방법원=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해석상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조합정관 제20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였음에도 조합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소집청구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등 통상적인 총회소집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회소집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해임결의는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현행 제43조제4항)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는 달리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제8항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제18조제3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해임 결의는 정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도시정비법은 제41조제1항을 통하여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 임원으로 규정하여 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제46조를 통하여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을 통하여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동법 제45조제1항제7호)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동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을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각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건에 관하여 제43조제4항에서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있다.

반면 도시정비법은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제4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은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의원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총회소집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동법 제44조제2항이 적용되어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개별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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