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동의의 철회요건 및 배우자,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산정방법,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 및 10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전지법 2021).

1. 관련 규정 및 취지=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1.정관, 2.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의 하자 유무

(1)중복산정 유무=배우자,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합원이 되면 토지등소유자와는 다른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어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이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35조제2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바, 법률상 부부 내지 동일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법률상 부부나 동일한 세대원을 1인으로 산정한다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에 있어 이들을 동일한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자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었던 사람들이 다른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토지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미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었던 자들이 별도로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는 그들의 공유 토지나 건축물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수가 추가로 산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동의의 철회=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의사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 후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각 호(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의 변경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거나, 철회가 제출된 이후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동의 철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3)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 및 10년이 경과한 동의서의 효력=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작성연월일 등 기재가 없기는 하지만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조합설립신청일 이전에 제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동의를 무효로 보지 않았다고 하여 여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의를 받은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성립이나 그 동의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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