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3구역이 구역해제 취소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반기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소송에 이어 능곡3구역 소송까지 패소함에 따라 시의 행정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능곡3구역 내 일부 주민이 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을 달랐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능곡3구역 주민 30%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해제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구역해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능곡3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제결정에 따른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근거로는 △해제동의율이 30%를 근소하게 넘겼다는 점 △해제동의서 제출 이후 다수의 동의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점 △토지등소유자 526명이 해제 반대취지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이미 전체 토지등소유자 976명 중 538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는 것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와 거주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성의 불편을 해소할 이유가 다른 사익과 공익보다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정비구역 해제처분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능곡3구역[사진=네이버 항공지도 갈무리]
능곡3구역[사진=네이버 항공지도 갈무리]

이에 따라 능곡3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취소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취소하는 공고를 낸 상황이다.

다만 시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항소 관련 요청사안을 법무부에 제출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과 5월 능곡5구역과 2구역이 각각 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판결 이후 시는 지난 7월 두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재개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