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8.28.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원고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실제 소요되는 조합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경비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총액 181억원 한도 내로 무이자 실비 대여한다. 다만 대여금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채무자, 원고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공증하였고,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 개인들(이하 ’피고‘라 함)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8.12. 용산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의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 시공사는 피고 추진위 및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 판단=구 도시정비법은 제14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제1호)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제2호)을 열거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에게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부칙은 “이 운영규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과 운영규정 시행일인 2005.8.12. 이전인 2003.8.28.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마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대여약정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어=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원심 판결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어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되었으므로 모두 무효 및 위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을 통해서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는 바, 추진위 운영규정 시행 전 체결된 자금 차입 등 소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추진위 운영 규정 상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 불비 내지 미 충족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만연히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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