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문 [포스터=국토부 제공]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문 [포스터=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후보 대상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게 특징이다.

올해 초 국토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했고, 총 20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수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중인데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도 마련됐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에 나서는 것이다.

일단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된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LH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를 지원받는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에서 10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11월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이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 지정 요건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되는데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과 같이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하다.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주거재생과은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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