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기존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시행으로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약방식에 차이가 있다. 민간주택 당첨 시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대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관련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전청약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 공급되지만, 실제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 총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획기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 수요까지 현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예정된 공급을 조기화하는 것은 시장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전청약과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현재 사전청약은 사전청약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은 민간업체의 경영 안정과 분양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 청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으로 가장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에 대한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이번 물량은 평균적으로 사전청약 이후 2~3년 뒤에 본계약이 진행된다. 또 본청약 이후 3년 정도에 입주를 진행한다. 따라서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5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공공택지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수분양자도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하신 분들의 선택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입장을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택지공급 개편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언제까지 적용되나=사전청약 자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택지가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2025년까지 신규택지 확보에 대한 우대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에 적극적이면 사전청약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는 택지공급 우대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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