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제도를 민간사업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호 이상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과 공급 불안심리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수도권 연평균 28만1,000호 등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추가 공급 기대감이 저하된데다 금리인하 등으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물량을 조기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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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3080+ 공공시행사업도 사전청약… 기존 6만2,000호에 10만1,000호 추가 공급=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공분양분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과 3080+ 공공시행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 6만2,000호로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 상반기까지 최대 10만1,000호 추가해 16만3,000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기존보다 2~3년 가량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착공 후 본 청약 시 최종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사전청약은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분양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곳, 총 50만호 공급계획 물량 중 12%인 6만2,000호를 2022년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높은 호응을 보였지만, 주택공급 효과를 내기에는 물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택지 공공시행사업은 대지조성 공사와 보상절차 등으로 인해 추가 사전청약물량을 발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과 3080+ 공공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민간시행사업(8만7,000호)과 3080+ 공공사업(1만4,000호) 사전청약으로 총 10만1,000호를 공급한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자료=국토교통부]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자료=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 건축설계(안) 마련하면 사전청약 가능… 신규택지 공급 시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 조건 부여=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택지조성사업으로 공급 받은 공공택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 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청약시점을 약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곧바로 본 청약이 가능한 만큼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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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절차는 사전청약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의 산정·검증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민간시행자가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가 분양가를 검증한다.

추정분양가를 검증 받은 후 민간시행자가 지자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 사전청약 세대수와 평형별 타입, 평형별 추정분양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어 사전청약 접수는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데, 사전청약 희망자는 본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과 자산·소득요건 등을 갖춰야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별도의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착공에 들어가면 확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최종의사를 확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사업의 사전청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택지공급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매각예정택지에 대해서는 추첨·경쟁방식 모두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 이미 매각을 마친 미착공 택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택지 공급 시 우대조건이 붙는다.

민간사업 사전청약 물량은 8만7,000호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약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60㎡ 이상의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보다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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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시행사업, 공공이 단독시행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에서 사전청약 진행=3080+ 공공시행사업 중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시점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복합사업계획인가와 토지주 우선공급을 실시한 이후에 진행한다. 이럴 경우 지구지정에서 분양까지 약 1~2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약 10년 가량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면 약 1년 후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3~4년 뒤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절차는 현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첨 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공공택지 민간사업과 동일하게 일반분양물량의 85%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총 1만3,500가구 가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3080+ 관련 사업 후보지 중에서 주민동의와 본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공급을 추진한다. 8월 기준으로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도심 13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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