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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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 지정)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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