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판결을 고르라면 단연 ‘재개발조합설립 이후 다물권자로부터 매물을 사도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광주고등법원 판결(2018누6446)일 것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나마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슈가 정리되는 듯했으나, 얼마 후 동일한 사안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부산고등법원 판결(2019누23845)이 선고되고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들어가면서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아직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대부분의 조합은 업계 관행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다물권자로부터 매물을 산 자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양설계를 해왔다.

다물권 거래자는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매도인·매수인 둘 다에게 단독 입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의 한 재건축조합원 최모씨도 이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최씨는 단독 입주권을 기대하고 분양신청 직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했는데,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러 갔다가 단독으로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조합의 업무처리가 옳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체념했던 최씨는 늦게나마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주된 논거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반된 두 고등법원의 결론 사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7.). 안전한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소신있게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부는 최씨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도시정비법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다물권 거래자는 합하여 조합원 1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결국 매도인과 최씨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에 해당하여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매수인에게 단독 입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막고자 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광주고등법원 판결 이후 민원이 심해지자 당장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조합이 많았는데, 수원지방법원 판결 결과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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