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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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에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의무화, 이행강제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에 빈집 등급 산정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법률이 정하는 사항 외에도 필요한 경우 △빈집정비사업 시행구역, 시행방법, 시행사업자, 예정시기 △임대주택 공급의 지원대상·기준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빈집 실태조사 시 빈집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빈집등급은 △외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불량 상태 △난방·전기설비 등 내부시설 노후·불량 상태 △주변에 미치는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등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특히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벽과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강화된다. 시장·군수 등은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관찰과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빈집에 대한 행정조사지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취지와 빈집·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사항, 이행방법과 절차·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경미한 사항에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정관 등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됐다.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기존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철거 명령이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도 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연면적을 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은 40%, 철거 조치는 80%를 각각 적용하되 시·도조례로 50% 이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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