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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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행규칙은 내달 27일까지 각각 의견청취에 들어간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사규모나 방법 등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해체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한 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고, 해체허가대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을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해체신고대상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 등도 한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게 된다.

또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필수확인점에 감리자나 감리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해체공사의 필수확인점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점검과 서면 승인이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지붕층이나 중간층, 지하층을 해체하는 단계가 대표적이다. 필수확인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와 관련된 정보 등도 포함된다. 개정령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정보 △현장점검 결과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행규칙에는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체공사장과 주변 안전여부를 현장점검한 후 안전점검표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해체작업자 등과 함께 작성·확인해야 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7월 27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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