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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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건축물관리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대거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하위규정 마련에 나섰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외, 전매제한 부과 등이 적용되는 만큼 전매제한기간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또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에는 해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경우 빈집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빈집 철거나 안전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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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공재개발 공급 주택 5~10년간 전매제한… 거주의무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으로 설정


주택법이 지난 4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도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또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동일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설정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공공택지 여부, 분양가격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5~10년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3~8년으로 정하고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에 따라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3년이,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만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또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LH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현행보다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사업 중에서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공익법인 등이 별표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택지로 보지 않는다.

더불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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