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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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 거래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문제와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결한다. 이에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자격관리방안도 재검토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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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매매 시 최고 900만→500만원 등 중개보수 부담 경감


현재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발생하는 90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인 50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최근 거래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및 임대차 3억원 거래를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중개비용 부담이 가중되던 점도 개선한다.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 매매는 9억~15억원, 임대차는 6억~15억원 구간을 1→2개로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을 총 3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매매기준으로 6억~9억원 거래는 기존 상한요율 0.5%에서 0.4%로 줄였다. 3단계로 세분화된 9억~15억원 이상 구간을 살펴보면 9억~12억원 거래는 기존 0.9%에서 0.5%로 감소한다. 또 12억~15억원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인하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은 기존 0.4%에서 0.3%로, 6억~12억원은 기존 0.8%에서 0.4%, 12억~15억원은 기존 0.8%에서 0.5%, 15억원 이상은 기존 0.8%에서 0.6%로 변경한 요율 상한을 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향후 6억원 매매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경감한다. 보증금 12억원 전세 거래는 9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억 전세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매매 6억원 이상 중개거래가 15년 6.3%에서 20년 14.1%로, 임대차 3억원 이상 중개거래가 15년 11.8%에서 20년 18.1%로 상승폭이 컸던 점에 대한 완화 조치다.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현행 8억원 기준 매매, 임대차 거래시 매매는 400만원, 임대차는 640만원으로 임대차 거래가 240만원이나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해왔다. 이는 매매에 0.5% 상한요율, 임대차에 0.8% 상한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8억원 거래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모두 0.4% 상한 요율을 적용해 32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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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임보장 한도 상향… 중개사 전문성 제고, 자격관리 강화도


앞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또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는 등 자격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국토부는 현 중개서비스가 보장 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저조한 점 등 중개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소멸시효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책임보장 한도는 개인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현재 중개사수는 증가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과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또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고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의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성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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