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항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문의 규정 형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비추어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변경’,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에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기완결적 신고=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정관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은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관할 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정관개정신고는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라 할 것이다.

3. 신고사항의 변경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한 경우=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절차가 아닌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성질은 위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변경인가의 절차 및 요건의 구비 여부가 아니라 신고 수리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시장·군수의 정관변경신고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취지는 신고의무의 이행시기를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로 보아 신고의 불수리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인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경우에 그 사인의 법률행위가 신고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정관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과 상관없이 총회에서 의결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할 것이다.

5. 조합설립변경내용중 신고사항=조합은 조합설립변경내용중 경미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법 제35조제5항 단서).

조합설립변경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①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③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④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⑤정비사업비의 변경 ⑥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⑦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⑧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법 제35조 제5항 단서, 시행령 30조).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를 함으로써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위 조합원은 시장·군수에게 조합원변경신고를 하기 이전이라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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