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자 정비사업 조합들은 관할청의 집합금지 제한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총회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내행사 99인 인원 제한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 개의 연회장을 동시에 대여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조합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든 총회의 시간, 장소,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총회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그 총회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조합원의 의결권’이란 단순히 서면결의서 제출이나 직접 참석 후 기표행위를 통해 특정 안건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총회 의결권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 보장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토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20카합).

그렇다면 조합이 한 건물에 있는 여러 연회장을 대관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토론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총회장 안내와 같은 소집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총회장에서의 토론권 보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총회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총회를 진행하더라도 사회자와 의장이 총회를 진행하는 메인 총회장은 1개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총회장에는 메인 총회장을 생중계하는 동영상(음성포함)만 틀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나머지 총회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메인 총회장에서 사회자와 의장이 진행하는 총회를 수동적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에서 총회가 진행된다면 이는 해당 조합원들의 토론권이 제한된 것이며, 이로써 의결권이 제한된 위법한 총회가 된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총회 예정장소가 반대세력의 방해로 인해 입장이 불가하게 되자 미니버스에서 조합원 일부만 탑승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위 총회 진행상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였더라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모두가 미니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총회의 진행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2021).

따라서, 총회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각 총회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즉각적으로 사회자나 의장에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단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총회 진행 중에 질문이 있는 조합원들이 즉각 사회자나 의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메인 총회장과 분리된 총회장을 실시간 상호 연결만 가능하도록 장비를 갖추면 된다. 장비를 갖출 여유가 없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나 전화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겠다.

토론권을 보장해줄 방법은 다양하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조합의 의지를 충분히 보이기만 한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로 판단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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