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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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자족기능확보시설(판매·업무·의료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대(垈)는 흔히 대를 대지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 분류의 한 유형으로 28개 지목 중 하나이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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