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은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문제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사업시해계획서 작성부터 조합원 동의율 확보,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9년 사이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정비사업 등이 서울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효력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건축심의 결과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시행 당시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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