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본래 상가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대지면적보다 면적을 더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그 때 적용 법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2. 토지분할 시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정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토지분할 소송은 공유물분할 소송으로서 민법 상 공유에 관한 법리 및 공유물분할의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3.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채무의 법적 성질=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까지 일치하는 복수의 공유자가 각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으면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어느 일방이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상대방 측에게 초과취득 부분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는 성질 상 불가분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또한 “금원을 지급하는 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자의 분할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의 협력 없이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상대방으로터 위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금원을 지급하는 자의 금원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위 보상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는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분할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서 피고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대가적 관계에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역시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이 원고가 되어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복수의 공유자가 각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으면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어느 일방이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상대방 측에게 초과취득 부분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는 성질 상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결어=토지분할 소송의 결과 상가소유자인 피고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지 지분을 이전받게 되는데 해당 지분 모두를 이전받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상가소유자인 피고들은 이전받은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불가분적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바, 대지지분에 대한 대가인 정산 금액 또한 불가분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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