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일반분양수입)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수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국세청 사전답변-2017-법령해석법인-0814). 또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회계처리연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망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사망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평균임금 1,000일분)과 장의비(평균임금 90일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일 및 총회의결일 현재 조합의 정관상 임원의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총회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지급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조합장 연급여총액 5,600만원, 일평균임금 15만3,425원

-근로기준법 제82조 준용 유족보상금 : 일평균임금×1000일=15만3,425원×1,000일= 1억5,323만3,250원

-근로기준법 제83조 준용 장의비 : 일평균임금×90일=1,380만8,250원

-합계액: 1억5,323만3,250원+1,380만8,250원=1억6,723만3,250원

 

2. 질의내용=조합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정비사업조합의 비용로 회계처리 가능한지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사망일과 지급일 중에서 어느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금의 범위)=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직장어린이집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93조(장의비)=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호(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매출액,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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