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사회란? 업무, 의결방법,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가. 이사회란 무엇인가?

◯ 국토부 표준정관 제27조에는 이사회에 관하여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이사회란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장과 이사의 회의체’를 말하는 것이다.

 

나. 이사회의 업무

◯ 이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회의 업무권한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전혀 없다.

◯ 조합 임원에 관해서만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할 수 밖에 없다.

◯ 표준정관 제28조(이사회의 사무)에는 아래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런데 이사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는 아래와 같이 심의에 관한 문구만 기재하였고, 또 제2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제27조(이사회의 사무)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정관, 업무규정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②대의원회 또는 총회결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상정 부결심의를 한 경우에도 조합장 직권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대의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개의정족수가 부족하여 2회 이상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 대의원회 의결방법 등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의사정족수를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에 추가하여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는 규정하였다.

◯ 조합장의 의결권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아 이를 구체화하였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이사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라. 감사의 이사회, 대의원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 감사는 조합의 임원이긴 하지만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또한 대의원도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다.

◯ 하지만 감사의 권한중 하나인 조합 업무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업무수행을 적법하게 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참석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래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도 감사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 그리고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감사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정된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감사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시 감사에게도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1. 의사록 작성

◯ 의사록은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반면에 속기록이라고 함은 회의내용을 녹음을 한 것을 속기사가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

◯ 따라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는 의사록을 작성할 수도 있고, 속기사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

◯ 표준정관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추가하여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제30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총회,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속기사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속기록이 아닌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을 기재

2.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참석자의 발언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심의 또는 투표결과를 기재

3.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7일 내에 작성한 뒤 의장과 감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사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만 서명날인한다.

4. 회의록에는 회의자료 전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 후 1일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2. 기타 정관 규정

◯ 표준정관 제6장 재정부터 마지막까지는 법령에 있는 것을 정관에 옮겨 놓은 것이다.

◯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면 이에 위반되는 정관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본 란에서 별도의 해설은 하지 않겠으며, 해당 부분의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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