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질의회신집 [사진=국토부 제공]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사진=국토부 제공]

#1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제한사항이 적용될까?

#2 아내가 집이 있는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된다.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즉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안 된다.

두 번째의 경우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홈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했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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