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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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직접 출석이 제한되는 경우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심사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 등 6개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을 통합해 국토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분리 선고 △서면의결권 조합원 통지 및 본인확인 △조합원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할 소방서 통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우선 서면의결권 행사 시 통지 근거에 대한 조항을 손봤다. 개정안에는 서면의결권에 대한 행사기관과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하는 조합을 신설했다. 하지만 총회 소집 시에 총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도 같이 통지하도록 규정을 일원화했다.

또 서면의결권 통지와 함께 전자투표도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총회 적용 시점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법에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전자투표를 행사한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 시 직접 출석으로 간주된다.

법사위는 총회의 소집 통지시점과 총회의 개최·의결일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규정 적용 시점을 담은 부칙 규정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명시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자로 시·도지사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내놨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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