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시 동작구 소재 甲재개발조합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B는 2002. 10. 사망한 A의 배우자이고, C, D, E 등은 A의 자녀들이다. 상속인들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인 2005. 9. 23. 법정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각 상속인들의 지분은 90㎡를 초과하였다. 이후 2010. 9.경 매수인 F는 상속인 E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재개발조합이 2019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속인 B, C, D와 매수인 F 모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여부?

1. 관련 규정=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7.16. 개정 전,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한 필지의 토지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1인의 단독분양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안과 같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에 의하여 이미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후에야 비로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 2019. 2.경 현재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과연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분양권 유무(서울고법)=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 2002. 10.경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인 2005. 9.경 그 법정상속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첫째,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호 제3호의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법정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 취득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인 목적의 법률행위와는 무관한 점. ②둘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포괄승계의 법리는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셋째,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개별 분양권 인정여부에 대한 규정이고,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은 소유권의 귀속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 그 성격 및 기준일이 다르므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이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시기까지 민법과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상속인 및 매수인 등에게 개별 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 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민법 제187조는 등기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권변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그에 반하는 규정을 두기 어려운 점 및 협의분할과 달리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지분쪼개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 상속인 B, C, D와 매수인 F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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