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사전답변–2016-법령해석법인-0650, 2017.03.27.). 즉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음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1. 질의 내용=질의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질의조합은 2003. 7월 설립하여 2007.8월 준공하여 입주하였다. 2007.10월 00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2012.6월 원고 일부승소 하였으나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거쳐(2014.3월 판결) 2016.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판결되었다. 2016.11월 질의조합은 시공사인 2곳의 건설사로부터 약 00억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하였다.

질의조합은 정관 제47조의 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9.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0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 등기를 하였다. 질의조합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2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호 :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각 사업연도 소득) 및 제3호(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즉 제2호(청산소득)과 제4호(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국공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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