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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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할까? 아니면 두 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지난 20일 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는 질의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에서 ‘및’이란 개념이 연결을 뜻하는 의미인 경우도 있고, 단순히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특정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각각 다른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해당 조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투기 목적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면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법령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조합원 자격 양도의 예외 규정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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