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2구역 배치도 [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휘경2구역 배치도 [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종교부지 문제로 조합 해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휘경2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휘경2구역은 이미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입주까지 완료했지만, 종료시설 용지를 처리하지 못해 조합 해산이 지연됐다.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했지만, 교회가 현금청산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공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위는 휘경2구역 내 획지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종교시설 용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