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의 최대 면적이 2만㎡ 이내로 허용된다. 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현물보상으로 최대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 전체 건축물 중 20년을 경과한 건축물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위험건축물의 합이 2/3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면적도 2만㎡ 이내로 제한했다.

현물보상이나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현금보상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물보상은 1세대 1주택 보상이 원칙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자산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2주택까지 보상을 허용토록 했다. 이때 1주택은 60㎡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

자산이 부족한 소유자를 위해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현물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이나 현물보상 경합 시 우선선위 선정기준 등은 시·도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된 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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